법률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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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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