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벌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37조를 위반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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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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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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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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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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