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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