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삭제 <2025.12.31>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31>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삭제 <2025.12.31>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31>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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