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①**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③**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⑤**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3.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③**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⑤**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3.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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