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의안 제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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