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23조 (명칭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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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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