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보훈부 제9조 (감사담당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의 관리 7.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보훈단체협력관) 다음 조문 → 제10조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