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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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 제7조 ((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08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1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ㆍ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제5543호,1998.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90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4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8410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7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0322호,2010.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9>까지 생략


<7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2224호,2014.1.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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