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51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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