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7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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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비상동원광산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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