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가장법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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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f245b22 -
2014-11-19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c552c2e -
2013-03-23
법률: 국가장법 (타법개정)
@babb333 -
2011-05-30
법률: 국가장법 (전부개정)
@fd7e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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