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1.4.8>

제5조의1 (총괄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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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2. 채권관리 절차의 정비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납입기한이 지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5.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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