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82701 -
2024-01-23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a1fbe -
2022-01-1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01e8 -
2020-06-0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63703 -
2017-12-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2821 -
2017-07-26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8889f -
2014-11-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f6c3 -
2013-03-23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d7ac8 -
2011-06-07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899a5c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