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2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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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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