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30조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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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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