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7b1d394 -
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34b059c -
2024-0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49a85e8 -
2024-01-16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d20d5ed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979af1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5ce5e5 -
2023-04-18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ca5fbee -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