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조세 등의 감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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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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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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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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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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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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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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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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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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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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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d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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