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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