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권한의 위탁)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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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 부칙

부칙 <제23814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산학겸임교사는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244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26596호,2015.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악고등학교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1조
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국악학교 또는 전통예술학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또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수(傳授) 교육 조교"를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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