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2.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
4. 「공연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연 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5.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였을 때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2.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
4. 「공연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연 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5.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였을 때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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