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제5조 (하부조직)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부패방지국ㆍ심사보호국ㆍ고충처리국ㆍ집단갈등조정국ㆍ행정심판국ㆍ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8.7.24, 2026.1.2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2.8, 2012.10.25, 2013.3.23, 2020.10.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사무처) 다음 조문 → 제6조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