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1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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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8.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5.1.3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 기관ㆍ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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