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5 (선수관리 담당자)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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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6.9>

1. 체육지도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
4.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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