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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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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