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교관)

국방정신전력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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