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원)
국방정신전력원령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200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200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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