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정원)

국방정신전력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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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771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
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200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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