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조직 및 정원 감사)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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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 및 정원 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 방안 등을 분석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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