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의무복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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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만큼 추가하여 의무복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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