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전역자에 대한 지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01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ㆍ운영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01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ㆍ운영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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