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센터장의 직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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