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이전 국새의 재사용)

국새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096호,199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8718호,2005.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중 "5급이상"을 "대통령이 임용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20641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1800호,2009.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부칙 <제22508호,2010.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236호,2011.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5402호,2014.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967호,202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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