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보고ㆍ검사)

국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