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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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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