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제26조의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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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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