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83조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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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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