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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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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