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탁의 해지)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총괄청이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총괄청이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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