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구성)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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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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