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43조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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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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