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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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내국인이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⑤** 거점지구에 있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서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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