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운영 세칙)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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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895호,1982.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콘테이너협약에 관한 규정은 콘테이너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가 검사ㆍ개별승인 또는 형식승인한 콘테이너 및 도로운송차량은 이 영에 의하여 검사ㆍ개별승인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5830호,19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한국의 선급협회(이하 "선급협회"라 한다)가"를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급협회는"을 "선급법인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중 "선급협회가"를 각각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9조제1항 본문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조제1항중 "선급협회는"을 각각 "선급법인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후단중 ""선급협회"는"을 ""선급법인"은"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89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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