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실태조사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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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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