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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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ㆍ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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