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제입양의 원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①**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ㆍ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국제입양 외에 사인 간의 국제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ㆍ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국제입양 외에 사인 간의 국제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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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e200e -
2024-02-27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a380 -
2023-07-18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e8b5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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