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4.3.22>

제70조의5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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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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