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선장등의 의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2. 선원등 또는 화물ㆍ시설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할 때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인적사항 및 인원, 승하선 예정일시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에게 선박 등의 항해인원, 운항경로, 선체구조 등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1.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2. 선원등 또는 화물ㆍ시설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할 때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인적사항 및 인원, 승하선 예정일시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에게 선박 등의 항해인원, 운항경로, 선체구조 등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1-08-1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515e3 -
2019-08-20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70b76 -
2017-07-26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a153 -
2016-12-27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2281fe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