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7조의1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이하 이 조에서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보안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