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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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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