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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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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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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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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