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11.2>

제40조 (대법원규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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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343호,1991.3.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1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본문ㆍ단서,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825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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